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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또는 소득공제신고 본인이 직접 작성할 경우

진실,공감/돈

by 훌리아 2018. 1. 11. 15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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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월 15일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(www.hometax.go.kr)가 시작됩니다.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확인하고, 제가 다시 한번 구비서류를 챙기려고 합니다. 매년하지만 꼼꼼할 필요가 있겠지요? ^^;; 아시겠지만~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가운데 각종 공제, 감면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각종 공제와 관련된 증빙서류를 본인이 준비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~ 알아두시길 바랍니다~








0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pdf파일 다운로드 방법


2018년 1월 15일 서비스 시작합니다~




▶ www.hometax.go.kr 접속후 

▶ 개인(본인) 공인인증서 로그인 

▶ 귀속년도 2017년 전체선택

▶ 모든 내역 한번씩 조회 누른 후 (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, 연금저축, 개인연금, 퇴직연금, 직업훈련비, 신용카드(현금영수증), 직불카드, 주택자금, 주택마련저축, 장기투자증권저축, 소상공인부금, 기부금)

▶ 상단 표시된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

▶ PC 저장후 

▶ 출력 또는 파일 제출함.





02. 2017년 귀속 소득공제신고서 본인이 직접 작성할 경우


(소득세법 시행규칙2017.12.20)

2017년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신고서.pdf



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했어요. 직접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.


<소득공제신고서 첨부자료>

  • 주민등록등본 -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 -1부 (실제 부양하나 등본에 없는 가족)
  • 장애인증명서 사본 
  • 보험료 납입증명서 - (생명보험, 상해보험, 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료)
  • 교육비, 학원비(미취학아동만 해당) 등 납부영수증(납입증명서)
  • 의료비 지급명세서(의료기관, 약국, 장애인 보장구 판매처 등)
  • 개인연금(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해당) 및 연금저축 불입명세서
  • 기부금(정당, 후원회, 종교단체 등) 영수증
  •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처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지급명세서
  •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시 월세지급명세서는 첨부 안해도 됨.
  •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
  •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
  • 2017년 중도입사자 (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필첨부)
  •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지 못해 미제출할시 (5월 세무서에 본인이 직접방문수정신고 가능함)
  • 부녀자 체크(맞벌이 부녀자, 부양가족 나이(20세이하, 60세이상)있는 부녀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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