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
1. 일반여권(대상 :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민) -.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(예외의 경우) -. 의전상 필요한 경우(대통령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국무초리만 해당), -. 질병, 장애의 경우, 18세 미미나 미성년자 -.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함. -. 복수 국적자의 경우 ▶ 접수처 :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▶ 접수비용 :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(국제교류기여금 포함) ▶ 구비서류 : -. 여권발급신청서,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,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) -. 신분증 -. 병역관계서류 (25~37세 병역미필 남성 : 국외여행 허가서, 18~24세 병역미필남성 : 없음, 기타 18~37세 남성 : 주민등록 초본..
해외 여행 이야기/항공 및 입출국에 관한 이야기
2017. 9. 4. 17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