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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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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반여권(대상 :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민)


-.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 


(예외의 경우)

-. 의전상 필요한 경우(대통령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국무초리만 해당), 

-. 질병, 장애의 경우, 18세 미미나 미성년자

-.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함.

-. 복수 국적자의 경우 



▶ 접수처 :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

▶ 접수비용 :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(국제교류기여금 포함)






▶ 구비서류 : 

-. 여권발급신청서,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,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)

-. 신분증

-. 병역관계서류 (25~37세 병역미필 남성 : 국외여행 허가서, 18~24세 병역미필남성 : 없음, 기타 18~37세 남성 :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)

-. 18세 미만 미성년자 : 여권발급신청서,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,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), 법정대리인 동의서,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, 가족 증명서


구비서류 더 자세한 사항은 http://www.passport.go.kr/issue/general.php



▶ 여권사진 규격


-. 가로 3.5cm, 세로 4.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가 3.2~ 3.6cm이어야 한다.

-. 바탕색은 흰색



 ▶ 여권 발급상황조회 : http://www.passport.go.kr/issue/inquiry.php


-.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여권 처리상황을 조회가능

-. 신청 여권의 조회는 여권 등 개인 정보 조회는 불가능, 여권발급의 진행상태만 확인 가능함.



▶ 여권 접수처(여권사무대행기관 검색) : http://www.passport.go.kr/issue/agency.php




▶ 민원서식 : http://www.passport.go.kr/issue/document.php


여권 (재)발급신청서.pdf

여권(재)발급신청 간이서식.pdf



▶ 여권 발급 기간 : 대략 3일 ~ 일주일 정도 


▶ 여권발급예외사항이 아니라면, 대리인 신청 안됩니다. 꼭 본인이 방문해셔야 합니다.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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